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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전관근절 특위 필요…근본적 제도개선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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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10가지 제도 개선안을 제시했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인천검단 붕괴 사고는 설계·감리·시공사의 유기적 체계가 한꺼번에 붕괴된 초유의 사태"라며 "전관 특혜를 근절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선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실련은 '10대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개선안에는 원청인 시공사가 부실시공 등에 대한 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직접시공제 확대, 인·허가 시 설계 계약서류, 대가지급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이 담겼다.

경실련은 또 소비자에게 설계도면, 공사비 내역서, 공사시방서뿐 아니라 감리보고서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입주자가 시공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출입권을 보장할 것도 촉구했다.

외국인노동자 불법고용을 근절하고,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감리계약을 직접 체결하는 등의 방안도 제안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잊을만하면 부실시공과 붕괴 사고가 반복됐고 정부는 요란스럽게 해법을 찾겠다고 했지만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며 "국회, 국토부, 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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