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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낮게 거래한 비상장주식 세무조사 위험 높인다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은 상장기업과 성격달라
자사주매입은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 지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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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사례가 증가했다. 그 이유는 주로 경영진의 책임경영 강화와 주가 부양에 있다. 또한 ESG 중 G(지배구조)가 강조되는 경영 이슈가 주요 배경으로 꼽히고 있다. 이렇듯 상장기업은 주식가치를 관리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운 뒤 경영 환경에 맞게 내부관리를 해야 하므로 빈번하게 주식이동을 한다.

반면 비상장기업은 상장사와 다른 자사주 매입을 시도한다. 비상장사의 자사주 매입은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임직원의 스톡그랜트 또는 스톡옵션 발행,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의 방어 등의 목적에 의해 활용된다.

2012년 이전에는 자본유지원칙에 위배해 불공정한 기업지배를 초래할 가능성을 이유로 비상장기업의 자사주 매입이 금지됐다. 그러나 상법이 개정되면서 상법상 절차에 의해 자사주 매입이 가능해지며, 상기 목적에 의해 자사주 매입을 하게 됐다.

특히 자사주 지분율이 높으면, 기존 주주의 의결권이 강화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지분율과 미래배당을 증가시킨다. 또한 지분정리를 통해 대주주의 의결권과 경영자의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어 효과적이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거래는 드물기 때문에 객관적인 주식가치 평가가 어렵고, 높게 평가될 위험이 있다. 정확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액면가 거래 또는 저가 거래로 비상장주식을 이동할 경우에는 막대한 세금 추징과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

또한 매매로 인한 이전가격 결정 문제, 지분 변동 상황에 맞는 상법 및 세법상 절차 준수 문제, 기한에 따른 세금 신고 및 납부 문제, 법인세법상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작성 및 신고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비상장기업은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대표이사의 경영권 강화, 가업승계를 위한 지분조정 등에 자사주 매입을 활용한다.

다만 빈번하게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경우, 수익창출과 무관하고 매입 목적이 불분명하며, 기업의 재무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과세당국으로부터 자사주 매입 자체를 부인당할 수 있다. 또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거나, 부족할 때는 자사주 매입이 무효처리 될 수 있으므로 상법상 배당가능이익을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울러 자사주매입 시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매각에 응한 주주의 부는 증가하고 매도하지 않은 주주의 부는 감소하는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발생하게 되고 이익금을 현금으로 배당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투자기회가 없는 기업으로 비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자사주매입을 할 때에는 목적에 맞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가져야 한다.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주식 수가 감소하기에 주주의 지분율이 증가하고 미래 배당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이익소각을 목적으로 주주 배분 시에는 배당보다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거래 또는 매매를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10~20%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는데 배당이나 상여보다는 부담이 적고, 4대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에 원하는 목적에 따라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정성원(좌), 이서현(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정성원, 이서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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