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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사놓을 걸"…의외로 잘 모르는 달러 투자 ①외화예금편 [김보미의 머니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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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달러화 강세, 중국 경제부진, 한국 수출경기 회복 지연 등 갖가지 악재가 맞물리면서 환율이 연고점 수준으로 올랐다.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3.60까지 올랐다. 지난달 100 이하로 떨어져 약세를 보이다가 지난 5월 수준으로 강세를 회복한 것이다. 18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1338.3원을 기록하며 1340원대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달러 투자는 당분간 접어야 하는 걸까? 그렇지도 않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아무도 그 답을 내줄 수 없다. 환율의 경우 워낙 변수가 많아 신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다고 할 만큼 예측이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과 두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증권가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3분기 1,280원 연말 1,250대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가 달러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이유다.



Chapter1. 연 5%대 매력적인 달러 통장 금리
은행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달러통장은 크게 입출금형식과 정기예적금 형식으로 나뉜다. 입출금 형식의 경우 시중은행 기준 금리가 연 0.01%이다. 사실상 이자는 없다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해외주식 투자 대기자금용으로 입출금 달러통장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차익을 위한 달러 직접투자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반면 정기예적금의 경우 현재 금리가 꽤 높은 편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이 지난해 1월 0.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달 5.5%까지 가파르게 올리면서 은행들의 달러 조달 비용이 상승하자, 고금리 예금으로 국내 거주자들이 보유한 달러를 적극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상품으로는 6개월 기준 연 4.89~5.23%, 12개월 기준 연 5.05~5.28% (8월 18일 거주자 기준)를 나타내고 있다. (달러예금 금리는 매일 변동되기 때문에, 반드시 가입 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원화 예적금 상품이 평균 4%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무려 1%p 가까이 높은 수준인데, 환율 상승 시 가져갈 수 있는 환차익은 물론 높은 예금 만기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다.



Chapter2. 환차손? 남의 얘기 아니에요
달러 통장을 개설할 때 대부분 ‘환차익+정기예금 이자’을 떠올리지만, 만약 만기 시점 환율이 가입 시점보다 낮아져 있다면 환차손을 볼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달러 정기예금은 달러화 기준 원금을 보장해 줄 뿐, 원화 기준 원금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1만달러를 1년만기 연 5% 금리 외화예금에 넣어뒀다고 가정해보자. 가입 당시 환율이 1300원이었고 만기 때도 동일하다면 원화로 환산했을 때 원금 1만달러는 1300만원, 이자 500달러(세전)는 원화로 65만원이다. 즉 1년 뒤 원리금 1,365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만기 시점 환율이 1350원으로 올랐다면 어떨까? 원금 1만달러는 1350만원으로 환차익 50만원이 더 붙고, 이자 500달러(세전)는 67만 5천원이 된다. 1년 뒤 원리금은 1417만 5천원으로 뛰는 것이다. 하지만 만기 시점 환율이 1250원으로 떨어졌다면? 원리금은 1312만 5천원으로 환차손을 보게 된다.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이 다시 1340원대로 올라서며 변동성이 높은 시기에 섣불리 달러통장을 개설할 경우 만기를 시점에 환차손을 보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또 외화 정기예금의 경우 원화 상품과는 달리 가입기간이 △7일 미만 △7일 이상 1개월 미만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등으로 다양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참고로 외화예금의 경우 환차익에는 별도 세금이 없지만, 이자에는 15.4%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Chapter3. ‘5천만원’ 보호되지만, 이것만큼은 알아두세요!
외화예금 역시 예금자보호 대상이다. 원화로 환산했을 때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며, 이때 5천만원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또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은 가입시점이 아닌, 보험금 지급 공고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산정한다.(전신환매입률 적용) 때문에 보험금 지급 시점에 환차손이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환율이 1300원일 때 1만달러를 예금했다가 보험금 지급 시점에 환율이 1350원으로 뛰었다면 1,350만원과 이로부터 파생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반대로 환율이 1300원에서 보험금 지급 시점에 1200원으로 떨어졌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0만원+이자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5천만원 한도는 각 금융회사별로 원화, 외화 자산 모두 포함한 금액이라는 점이다. 만약 A은행에서 원화 예금 5천만원, 외화예금 5천만원금을 예치해뒀다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오직 5천만원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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