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업 형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다. 사업 형태에 따라 운영방식과 세금 신고 유형도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창업자의 자본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업주의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부채 등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다.
법인사업자는 기업과 주주가 별개이다. 주식을 발행해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주주는 기업에 출자한 자금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게 된다. 법인의 이익금은 대표가 임의로 사용할 수 없고, 이익금 회수를 위해서는 배당과 상여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처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관리 방식과 규모가 다르고, 세금 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6~45% 8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의 법인세율은 10~25%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단순히 세율만 보면 과세표준이 2,16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
그렇다면, 임대사업자는 법인과 개인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소액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도 개인 명의로 할지, 법인 명의로 할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매각할 때 절약되는 세금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법인으로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하거나 매각하면 법인세가 낮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세법 관점에서 볼 때 개인이 유리한지, 법인이 유리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취득과 보유, 처분 단계별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있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의무제도 역시 부동산 임대업자의 법인 전환을 고려하게 만들고 있다. 업종별로 수입금액이 다른데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수입이 5억 원을 초과할 때 성실신고 대상으로 분류된다. 기준 금액은 앞으로 더욱 낮아질 수 있으므로 향후 많은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로 분류될 확률이 높다.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면 비용처리에 있어 까다로운 증빙이 필요하다.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며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점은 세금 절감이다. 대표의 소득을 근로소득, 배당소득, 퇴직금 등으로 분산시켜 한계세율을 낮추고 소득공제비율이 높은 항목에 소득을 포함시키면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운영자인 동시에 주주로서 배당소득을 취할 수 있고 급여, 상여금, 퇴직금 등으로 비용인정을 받을 수 있어 이익금을 회수하는 데 유용하다.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지원 현물출자에 의한 전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할 때 사업용 고정자산을 자본금 대신 현물출자하는 방법으로 부동산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가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한편, 일반 사업양수도 방법은 법인을 설립하고 개인사업자산을 법인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조세 혜택이 없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적거나 법인 전환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과 현물출자 방법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인전환에 따른 세금 부담이기 때문에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정확해야 한다. 또한 법인전환 후 사업 방향과 경영관리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이일형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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