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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시술 제한에 낙태약도 "임신 7주 이내"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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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기 판결 이후 여러 주(州)에서 낙태 시술을 제한한 가운데 낙태약 사용까지 어렵게 만드는 판결이 나왔다.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 있는 제5 연방항소법원은 16일(현지시간)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기존의 임신 '10주 이내'가 아닌 '7주 이내'에만 사용하도록 판결했다고 로이터와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항소법원은 또 이 낙태약의 원격 처방과 우편 배송을 금지했다.

미페프리스톤은 미국에서 널리 쓰이는 경구용 임신중절약으로 식품의약국(FDA)이 2000년에 사용을 허가했으며, 이후 의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왔다.

하지만 지난 4월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FDA 허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고, 이에 법무부가 "기이하고 전례 없는 결정"이라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이날 항소법원의 결정은 1심 판결과 달리 미페프리스톤 자체를 금지하라고 하지 않았지만, 낙태약 사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외신은 이번 판결을 한 제임스 호, 코리 윌슨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임명됐고, 제니퍼 워커 엘로드 판사는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가 지명한 인물이라는 데 주목했다.

이번 결정은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전까지 효력이 없으며 그때까지 미페프리스톤의 처방과 판매는 별다른 영향 없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번 판결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이뤄지는 낙태의 약 절반은 미페프리스톤을 비롯한 낙태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어 연방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할 경우 미국 각지에서 혼란과 반발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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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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