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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범죄 뿌리뽑는다"…금감원-국수본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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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최근 기승을 부리는 불법 주식리딩방 등에 대해 금감원의 전문성과 경찰의 수사역량 등이 융합돼 진일보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다.

1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은 자본시장 불법행위 척결을 위한 △피해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단속 △상호 역량 강화 지원 등의 협력·공조 강화 △기존 업무협약(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이다.

먼저 금감원과 국수본은 최근 활개치고 있는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 공동 전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하고,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할 계획이다.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금감원-국수본 합동단속반이 운영된다.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금감원 강사인력을 지원하고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 및 관련 인프라를 지원한다.

또 금감원과 경찰청간 체결한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관련 기존 업무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통한 협력관계 지속 유지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관련 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라며 "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신속히 이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협약이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척결하는 마중물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감원과 국가수사본부는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본시장 관련 피해예방-단속-처벌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공고히해 관련 범죄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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