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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에 조각투자"…첫 투자계약증권신고서 접수

투게더아트,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
금감원 "투자 정보 면밀하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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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에 조각투자"…첫 투자계약증권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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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이나 음악 저작권, 부동산 등 투자 가능한 자산을 쪼개 조각투자하는 토큰증권(ST) 시장이 금융투자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르는 가운데, 첫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접수됐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미술품 중개업 회사 투게더아트가 최초로 투자계약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투자계약증권이란 주식과 채권 등 정형적인 증권 외 또 다른 형태의 증권으로,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받기로 하는 계약상 권리로, 자본시장법 제도 안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투게더아트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7억9000만원을 조달해 스탠리 휘트니의 작품 '스테이 송(Stay Song) 61'을 취득·관리한 후, 향후 기초자산을 최대 10년 이내 처분해 투자자에게 청산 손익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계약증권이 주식, 펀드와 달리 복잡하고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 발행 사례도 없다"며, "투자자가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고서를 통해 발행 관련 정보를 파악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번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가 향후 제출될 신고서의 시금석 및 조각투자산업의 성장 기반이 될 수 있음을 감안해 투자계약증권 위험 요인이 신고서에 충실히 기재되도록 면밀하게 심사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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