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는 정 전 교수의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됐고, 조민 씨의 공모 역시 인정됐다. 이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됐다.
서울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 역시 조 전 장관의 1심이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민 씨와의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이 가운데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의 공소시효(7년)는 이달 26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애초 공소시효는 2021년 6월10일 만료 예정이었지만, 공범인 정 전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서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27일까지 약 2년2개월간 정지됐다.
서울대 의전원 부정 지원 관련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의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검찰은 조민 씨의 일부 혐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처리 방향을 저울질해 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민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불복 소송을 취하했다.
이에 검찰은 조민 씨의 변화된 입장을 확인하겠다며 지난달 14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민 씨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