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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미리알고 130억 수익"...선행매매 적발된 은행원

금융당국, 시중 은행 증권대행 부서 직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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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의 증권대행부서 직원들이 무상증자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주변인들에게 흘려 130억 원에 달하는 이득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동조사를 통해 이러한 행위를 적발하고, 증권선물위원회의 긴급조치(Fast-track)를 거쳐 검찰에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2021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61개 상장사의 무상증자 업무를 대신하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대상종목의 주식을 사전에 사들였다.

이후 무상증자 공시로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팔아 차익을 실현하는 방식으로 약 총 66억원 규모의 매매 이득을 챙겼다.

이들 중 일부는 은행 내 타 부서 동료직원이나 가족, 친지, 지인에게 관련 정보를 넘겨 매매에 이용하도게 해 총 61억원 규모의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이는 증권업무를 대행하는 은행 직원들이 일반 투자자들은 알 수 없는 정보를 갖고 사익을 추구한 사례로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을 전후로 해당 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 임직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방지와 관련된 내부통제시스템을 점검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를 활성화하고,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이 연루된 사익추구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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