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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에서 음주운전을? 잡고보니 여당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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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에서 음주운전을? 잡고보니 여당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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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보좌관이 국회 안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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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국회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국민의힘 중진 의원 보좌관 A씨를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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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누군가 국회 안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적발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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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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