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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늘어난다

음주·무면허 사고, 평상시보다 3.9%·8.6%↑
20세 미만 음주운전 사고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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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음주운전·무면허 사고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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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휴가철 장거리 운전이나 낯선지역 운전이 증가하면서 평상시보다 교통사고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사고도 7~8월에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7~8월 교통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 대비 6.0%(1만8,000건) 많았다. 같은 기간 고속도로 통행량이 일평균 420만대로 평상시 대비 12만대나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 기간에는 음주와 무면허 사고가 각 1,441건, 529건으로 평상시보다 3.9%, 8.6% 증가했다.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20세 미만 및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가 16.7%나 늘었다.


    렌터카사고 역시 7~8월에는 월평균 9,823건으로 평상시보다 6.9% 많았다. 특히 상대적으로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의 사고가 평상시보다 12.7%나 증가했다.

    휴가철 타인과 교대운전을 하거나 지인의 차량을 빌려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해 자동차보험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고도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보다 11.4%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가철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할 때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 내가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 가입으로 미리 대비를 해야 한다"며 "휴가철 차량고장이나 타이어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음주나 무면허, 뺑소니, 먀악 등 약물 교통사고의 경우 운전자에게 대인과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7,000만 원씩 부과된다"며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사고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느 보상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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