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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 먹이는 엄마, 이건 먹지 마세요"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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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등 기능성 원료에 대해 수유부는 섭취를 피하라고 권장했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의 안전성·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해 원료별로 기준과 규격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유부는 코엔자임Q10, 스쿠알렌, 공액리놀레산, NAG(N-아세틸 글루코사민), 이눌린/치커리추출물, 키토산/키토올리고당 섭취를 피하라는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 9종의 원료 중 특정 원료가 어린이·임산부·수유부에게 안전하다는 과학적 근거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섭취를 피하도록 권장하고자 취약군별 주의사항을 추가해 개정안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기능성 원료 9종 모두 '이상 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이라는 주의사항도 표시했다.

    규제혁신 2.0 과제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식약처는 천천히 녹는 특성의 '지속성 제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품의 정의와 시험법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기존에는 붕해 특성을 적용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위의 산성 조건에서 붕해되지 않고 장에서 붕해되는 '장용성 제품'으로만 제조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식약처는 분쇄·여과하거나 착즙한 액상 원료로 알로에 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제조 기준을 확대했다. 식약처는 오는 9월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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