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K 사의 오너 일가가 수년 동안 회사의 비상장주식 총 55만 주를 타인 명의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 부과 처분을 했다. 명의수탁자와 K 사 일가는 각각 77억7349만 원의 증여세 납부와 연대납세의무자 처분을 받았다.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S 사의 김 대표는 1998년 법인 설립 당시 주당 2천 원으로 1만 5천 주를 명의신탁주식으로 발행했고, 6년 전 증자를 하며 1만 주를 추가로 발행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이를 적발하여 증여세를 과세했다.
명의신탁주식은 주식의 실소유자와 주주명부상의 소유자가 상이한 것을 말한다. 과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상법상 규정 탓에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사실이 있지만, 배당소득을 낮추고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분 조정이 필요하거나 상속세의 기준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명의신탁주식은 2001년 상법 개정 이후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경영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가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또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신용상의 문제로 주식을 압류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주식이 상속되거나 제3자에게 매도될 수 있다.
과거 상법상 요건에 따라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도 환원 시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종합소득세 등이 과세된다. 증여의제로 인한 세금 문제와 더불어 고액 탈세와 편법 증여를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도 가동 중이며, 명의신탁 혐의가 적발되는 경우 혐의 정도에 따른 징벌적 세금 추징이 진행된다.
정부는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확인 제도’를 통해 조세 회피 목적 없이 발행한 명의신탁주식을 간소화된 절차로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7월 23일 이전에 설립된 기업으로 실명전환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으로서 명의신탁주식을 실제 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만 해당 제도 활용이 가능하다.
더욱이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한다고 세금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명의신탁주식 발생 시점의 주식 평가액을 기준으로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019년 이후 명의신탁분부터는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 증여 방법으로 환원하는 방법도 있다. 이 경우 자금이동 없는 명의변경이 가능하지만, 현재 기업의 주식 가치에 따른 증여세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주식 양수도 방법으로 환원하는 방법은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나 거래액에 따른 증권거래세가 발생하게 된다.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과세될 수 있다.
제3자에게 양도하는 형식을 통한 환원 방법도 있지만, 거래 사실관계가 양도거래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다른 형태의 명의신탁주식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명의신탁주식 계약 해지 방법이 있고 자사주 매입, 특허권 자본화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과도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더욱이 환원 시 증여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얽혀있기 때문에 명의신탁주식을 정리하기 전 상법과 세법의 변화를 확인하고 주식 이동, 매매, 증여, 소송 등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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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이권영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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