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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미숙 트럭에 치여 주민 4명 사망...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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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트럭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주민 4명이 치여 안타깝게 숨진 '전북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가해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금고형은 징역혁과 달리 수형자에게 노역이 강제 부과되지 않는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이디모데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74)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전북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투표를 위해 줄을 서 있던 유권자 20명을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며 사고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결국 운전 미숙으로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운전 당시 한눈을 팔았다'면서 전방주시 해태를 시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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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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