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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관리 안되면 CEO 부를 것"…금감원, 부동산PF 관리방안 논의 [뉴스+현장]

금감원, 국내 10개 증권사 CRO와 간담회
손실흡수 능력 충분히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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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국내 부동산PF,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현황 및 향후 관리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국내 10개 증권사 CRO 등과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증권사 부동산 익스포져 관련 리스크는 현재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나,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추가 부실 우려가 있는 만큼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 측은 향후 부동산 PF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먼저, 최근 업계와 당국의 노력으로 PF대출 연체율 상승세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연체율이 지속될 경우 업계 전반에 대한 평판 약화로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자산건전성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조속히 상각하는 한편, 사업성 저하로 부실이 우려되는 PF대출에 대해서도 외부 매각, 재구조화 등을 통해 신속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PF채무보증의 장기대출 전환도 각 사의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감원은 특히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에 대비해 손실흡수 능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함을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대출만기 연장, 인허가 지연 등으로 사업 진행이 불투명한 브릿지론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해야 하고, 부도율(PD) 적용시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등 충당금 산정기준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외 대체투자는 건별 금액이 크고, 지분이나 중·후순위 대출이 많아 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시적으로 자체점검해 투자대상 자산의 손실징후 발생시 재무제표에 적시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했다.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외 대체투자의 상당 부분은 투자자에게 셀다운(Sell-down)한 경우가 많다"면서 "부실 발생시 투자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여주는 담보, 보증, 보험 등 각종 투자자 권리 구제장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는지 재확인하는 등 투자자 보호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방안을 제출하도록 점검하고, CEO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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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증권부  송민화  기자
 mhs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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