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기업의 영업 외적 손익거래 시 발생한 이익으로 회사 내에 유보된 이익금의 누적 금액을 의미한다. 기업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회사의 실적이 좋아 보일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당기순이익이 증가함에도 기업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 세금 부담과 기업 운영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재무안정성을 무너뜨리는 항목을 관리하는 것은 재무관리의 기본이다. 가수금과 가지급금처럼 확정되지 않은 채 기업의 부채비율을 높이는 계정과목을 비롯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정밀부품을 제작하는 Y 사의 황 대표는 1996년 창업 후 꾸준히 성장했다. 2015년에는 자체적인 기술로 해외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상여금 지급이나 배당 등으로 이익잉여금을 관리하지 않았고 사내에 많은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남겨둔 채 2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유가족은 갑작스럽게 상속을 받게 되었고 막대한 금액의 상속세를 납부하게 됐다. 그럼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상속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다. 유가족은 폐업을 고려했으나 또 다른 세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이처럼 많은 중소기업은 적은 자본으로 시작하기에 대표는 설립 초기 운영자금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며, 자본력이 약한 탓에 경기 침체나 작은 변화에 흔들린다. 이에 이익금이 발생해도 이익을 환원하지 않고 기업의 미래를 위한 비상금으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증가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심지어 미처분이익잉여금은 시설투자,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의 눈에 띄지 않는 현금성 자산으로 존재하기에 미처분이익잉여금의 규모를 의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사업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거나 업종에 따라 납품과 입찰을 위해 고의로 비용을 누락하고 가공이익을 발생시키는 등의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만들기도 한다. 이렇게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회계 장부상에만 존재하고 실재하지 않는 자금이기에 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보다 위험부담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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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으로 발생한 미처분이익잉여금도 과도하게 쌓인다면, 다양한 문제를 일으킨다.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 증여 등의 주식 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 추징으로 이어지게 되고 양도세, 상속 및 증여세 등의 고액의 중과세가 발생하고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상속 및 증여세는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상속재산 전체를 과세단위로 하여 상속인 수에 상관없이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세액을 계산한 후 각 상속인의 지분에 따라 세액을 나누는 유산과세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세금 부담이 매우 크다.
또 중소기업 대표들은 보통 자산의 대부분을 기업에 투입하고 있기에 세금 납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일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폐업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기에 또 다른 세목이 추가되므로 폐업도 어려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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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임원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 양수도 등을 활용해 당해 연도 결손을 발생시켜 상계처리할 수 있다.
이처럼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기업의 상황과 미처분이익잉여금의 발생 원인이다. 이를 기반으로 상법과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한 방법을 찾는 것이다. 아울러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야 하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 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PLAN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강흥대, 이서현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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