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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작가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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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캐릭터 저작권, 작가 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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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의 주요 등장인물 캐릭터인 기영이·기철이 등 9종의 저작권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지난 12일 직권으로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캐릭터들 저작자로 만화가 고(故) 이우영, 이우진 작가, 스토리를 맡은 이영일 작가 뿐만 아니라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 장모 씨가 공동 저작자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창작자가 아닌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가 저작자에 이름을 올린 것이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해 말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 말소가 이뤄지면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은 별도의 신규 등록이 없더라도 창작자에게 자동으로 귀속된다. 한 달간의 이의 제기 기간을 두고 별다른 의견이 없을 경우 다음달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검정고무신' 사건은 지난 3월 이우영 작가가 형설앤 측과의 저작권 소송을 벌이던 중 세상을 등지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이를 계기로 만화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계약 문제가 조명을 받았다.

이우영 작가 유가족이자 '검정고무신'을 함께 그린 이우진 작가는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작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불공정 계약 관행 속에서 고통받는 창작자들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에 저작권위원회가 이처럼 발 빠르게 직권 말소 처분을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대부분의 경우 당사자 간 분쟁이 있으면 법원의 판결을 받아오고, 이에 따라 저작권 등록 말소를 해주는 경우는 있다"면서도 "이처럼 직권만으로 말소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저작권뿐만 아니라 캐릭터 수익배분에도 문제가 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날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피신고인(형설앤·형설앤 대표)이 투자 수익을 신고인(고 이우영·이우진)에게 배분하지 않았다며 피신고인에게 '수익 배분 거부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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