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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하차도 참사 유족에 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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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지하차도 참사 유족에 5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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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가 24명의 사상자가 나온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 유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등 5천만원을 지급한다.


    김종선 공보관은 18일 "희생자 유족에게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2천만원,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기금에서 각각 2천만원, 1천만원을 마련해 5천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지원금과 재난구호기금은 청주시가 특별재난구역으로 지정됐을 때 지원이 가능하다.


    김 공보관은 "전날까지 잠정 집계된 청주지역의 폭우 피해액(127억원)이 특별재난구역 지정 피해액 기준(95억원)을 넘었다"고 말했다.

    그는 "참사의 부상자에게는 시민안전보험금만 부상 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제방이 붕괴된 미호강의 물이 유입되면서 침수된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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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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