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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판정에 불복하나…한동훈 장관 답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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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벌인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적절한 시점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리조트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제주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엘리엇 사건의 판정 취소 소송 제기 기한은 오는 18일이다.

엘리엇은 2018년 7월 ISDS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하며 2015년 삼성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복지부가 국민연금에 찬성투표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지난달 20일 엘리엇 측의 주장을 일부 인용해 우리 정부에 5천358만6천931달러(약 690억원·달러당 1,288원 기준)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엘리엇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7억7천만달러(약 9천917억원) 중 약 7%가 인용된 것으로,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천3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법무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지분권 행사가 ISDS 쟁송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취소 소송 제기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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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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