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는 국내 식품제조사 움트리가 생산한 이마트의 PB 제품 '피코크 쇠고기 볶음 고추장' 일부 상품에 대하여 자발적 회수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발적 회수는 해당 제품에 이물질이 발생함에 따라 제조사인 움트리가 식약처에 자진 신고 후 회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회수 대상은 23년 3월30일부터 6월16일까지 판매된 제품 중 품질유지기한이 2024년 9월17일로 표기된 상품이다.
회사 측은 이물질은 상품의 제조 과정에서 혼입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마트는 확인 즉시 전 점포에서 판매를 중지한 후 선제적으로 자발적 회수를 결정했다.
또,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 발송 및 매장 안내 등을 통해 회수 사실을 알리고 있다.
해당 제품 소지 고객은 8월31일까지 가까운 이마트 고객 만족센터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SSG닷컴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고객은 SSG닷컴 고객 센터에 접수하면 즉시 환불 처리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더욱 엄격한 품질 관리 등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을 통해 고객 신뢰와 소비자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