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세법개정안에 ‘대표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높은 법인의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배당 간주소득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반대 의견이 많아 반영되지 않았지만, 비상장법인의 지분이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비상장법인은 대개 대표이사가 지분의 100를 가지고 있다. 반대의 경우라도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크다. 현재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한다. 현재는 유예중이지만 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까지 더해지면 세계 최고 수준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비상장기업의 지분구조는 회사 경영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주주들의 소유권 구조를 의미한다. 지분구조는 창업 초기 주식가치가 액면가에 그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작지만 회사가 성장하며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큰 영향을 미친다.
주식가치가 커지면 소유권, 배당정책, 지분변동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 가치는 평가방식이 까다롭기 때문에 지분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고 적정한 주식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
지분구조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배당'이다. 배당이란, 기업이 주식 지분에 따라 주주에게 기업의 이익을 배분하거나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뜻한다. 배당은 주주에게 주식가치 변동에 따른 수익과 함께 주요한 수입원이 되고 기업에는 당기순이익을 기업 외부로 이끌어 자본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분구조를 관리하기 전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를 객관적으로 해야 한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상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된다. 그러나 거래가 없는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없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된다.
비상장주식가액의 총 가치를 산정할 때는 1주당 평가액에 보유 주식 수를 곱해야 한다. 일반 법인은 1주당 40의 순자산가치와 60의 순손익가치를 합하여 계산한다. 반면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이면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비율이 6대4로 달라진다. 기업 성장 때문에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비상장주식을 관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더욱이 높은 세금은 중소기업의 운영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게 평가된 주식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상속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가업승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주식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증여와 매매대금에 대한 세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은 가업승계, 증여, 상속 등의 처리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의 이동과 자기주식 취득 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되지 않거나 탈세 목적으로 악용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 이동과정을 주시하고 있다. 이는 세금 추징과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증여와 상속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주식가치평가의 과정이다. 일정 기간 동안 비상장법인의 주식이동 과정을 그 목적과 관련하여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표 매매가격에 도달했을 때 주식가치평가를 진행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다. 더욱이 과세당국의 소명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전문가의 솔루션을 받는 것이 좋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하다.
[글 작성] 김진술, 안재홍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위 칼럼은 작성자의 전문가적인 의견임을 알려드립니다*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