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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전부터 들끓는 '잡음'…청년들 '희망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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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가 임박한 가운데, 금리 조건 등을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을 포함한 11개 은행은 은행연합회 소비자 포털에 은행별로 책정한 청년도약계좌 금리를 공시했다. 다만 출시 전까지 조정 가능성이 남아있다.

예고 공시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들의 기본금리(3년 고정)는 3.5∼4.5%였고, 소득 조건(총급여 2천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천600만원 이하·사업소득 1천600만원 이하)에 따른 우대금리는 0.5%로 은행 간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사실상 가입자는 어느 은행에서나 기본적으로 4.00∼5.00% 금리를 기대할 수 있고, 6% 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는 결국 각 은행이 자체 조건을 달아 제시한 우대금리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5대 은행을 포함한 대부분의 은행은 우대금리를 최고 2.00%로 책정했다. 우대금리를 다 받을 경우 5대 은행의 최고 금리는 6.00%(3.50+0.50+2.00%)로 모두 같았다.

11일 연합뉴스가 5대 은행의 청년도약계좌 우대금리 상세 조건을 조사한 결과, 주로 ▲ 급여이체 통장 사용 ▲ 카드 결제 실적 ▲ 마케팅정보 제공 동의 ▲ 만기까지 가입 유지 등의 조건에 항목별로 0.10∼1.00%포인트(p)의 우대금리가 걸렸다.

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은 당행 예·적금 가입 이력이 없는 가입자에게 우대금리를 주기로 했다. '첫 거래'를 우대함으로써 청년도약계좌를 계기로 젊은 층 신규고객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반면 KB국민은행의 경우 앞서 KB청년희망적금을 들고 만기 해지한 기존 고객에게 0.2%p의 '거래 감사' 우대금리를 책정했다.

이 가운데 카드 사용 실적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다.

하나은행은 청년도약계좌 가입 후 월 30만원 이상, 36회 이상(만기 전전월말 기준) 하나카드(신용·체크카드) 결제(하나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이 있으면 연 0.6%p의 우대금리를 준다. 하나카드로 3년간 최소 1천80만원(30만원×36)을 써야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우리은행도 월 30만원이상,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의 2분의 1 이상 우리카드 결제(우리은행 입출금 통장 사용) 실적을 보유한 가입자에게 연 1.00%p의 우대금리를 약속했다.

NH농협은행 역시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한 달부터 만기 전전월까지 카드 실적이 월평균 20만원 이상이면 금리를 연 0.50%p 높여준다. 신한은행의 경우 0.50%p의 우대금리애 '신한카드 결제 실적 30개월 이상' 조건을 붙였지만, 최소 결제액은 설정하지 않았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출시된 비슷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이나 현재 판매 중인 직장인 대상 적금의 우대금리 조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우대금리 조건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자 은행들은 대출금리보다 높아 역마진 손실을 감수하는 입장에서 신규 고객, 장기 충성 고객, 젊은 잠재 고객 확보 효과라도 거두기 위해 제시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항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현재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대체로 3%대 후반∼4%대 초반, 예·적금 금리는 3∼4% 수준"이라며 "하지만 8일 예고된 청년도약계좌 금리는 5.5∼6.5%로 대출금리보다 높아 역마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가 고점에 이르러 머지않아 금리 하락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청년도약계좌는 3년간 고정금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향후 손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며 "내부 추정 결과 손실액은 청년도약계좌 취급 규모와 금리 인하 시점 등에 따라 은행별로 많게는 수천억 원, 전체 은행권으로는 수조 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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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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