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승무원이 기준치를 넘는 우주방사선에 피폭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시행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자는 10일 "항공승무원 우주방사선 안전 관리를 원안위로 일원화하면서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이 연간 6밀리시버트(mSv) 이상 피폭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행 노선을 바꾸거나 운항 횟수를 조정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위를 조사하고 승무원의 피폭방사선량을 다시 평가해야 하며, 조사 결과는 승무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또 항공운송사업자는 승무원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 양 등에 대해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승무원은 2년마다 우주방사선과 피폭 관리에 대한 정기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기록·보관하고 원안위에 보고해야 하며, 원안위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우주방사선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1~3년 주기로 정기 검사를 하게 된다.
만약 이런 조처를 하지 않으면 1회 위반에 최대 6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우주방사선은 초신성 폭발 등으로 태양계 밖에서 날아오는 은하 방사선과 태양 흑점 활동으로 발생해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방사선, 이들 방사선이 대기 원소와 반응해 만들어지는 2차 우주방사선 등으로 나뉜다.
지구 외부에서 오는 우주방사선은 다행히 대부분 지구 자기장과 대기가 막아주지만, 국제선 비행기 안처럼 고도 10km 이상 높이 오르면 우주방사선을 막아줄 대기가 부족해 더 많이 노출될 수 밖에 없다.
지난 2018년 대한항공 승무원이 백혈병 산업재해 신청을 한 이후 제도개선 필요성이 국회 등에서 제기됐고, 이후 2021년 원안위에서 우주방사선 안전관리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