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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 ‘9월 위기설’에…당국 “연착륙 중” 위기감 차단

금융위,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만기연장·상환유예 85兆…반년새 15兆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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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금액이 최근 반년새 15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경우 부실이 한꺼번에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연착륙 중이라는 평가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9월 모든 조치가 종료돼 일시에 부실이 현실화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을 유예해 주는 것이다.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9월 5차 연장 때는 ‘만기연장 최대 3년, 상환유예 최대 1년’을 추가 지원했다.

전체 코로나 지원 대출의 92%를 차지하는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오는 9월 말 이후에도 대출을 바로 안 갚아도 되는 셈이다.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고 있는 차주는 전체 코로나19 관련 대출의 8%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부실 우려가 큰 이자상환유예 차주는 1100명으로 이용금액은 전체의 2%(1조4000억원)에 그친다.

이들은 9월 말 이후부터 그간 유예했거나 앞으로 도래할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상환유예 차주에 대해 올해 3월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바 있다.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차주들은 거치기간 1년을 부여받고 최대 5년간(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할 수 있다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으로, 이 가운데 98%(1만4350명)가 상환계획서 작성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미 상당수 차주들이 대출을 갚거나 갈아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대출잔액은 약 85조원, 차주는 약 39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대비 대출잔액은 약 15조원 줄었고, 차주는 약 4만6000명 감소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금 여력과 업황 개선,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으로 순조롭게 연착륙 중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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