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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적어도 과감히 옮긴다…속사정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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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직장을 옮긴 월급쟁이 3명 중 1명은 오히려 월급이 더 적은 곳으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단 2%만이 대기업으로 옮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5060세대가 보수는 적지만 정년이 보장되거나 근무환경이 편한 곳으로 옮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8일 발표한 '2021년 일자리 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0∼2021년에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한 임금근로자 219만8천명 가운데 36.4%의 임금이 감소했다.

이는 일용·특수형태 근로자를 제외한 상시 임금근로자만 집계한 것이다. 임금 정보는 사회보험·과세자료 등으로 파악된 월평균 세전 근로소득 기준이다.

임금이 줄어든 일자리로 이동한 비율은 60세 이상(44.6%)이 가장 높고 50대(40.7%), 40대(36.9%), 30대(32.5%), 20대 이하(30.7%) 순이었다.

이동 전후 임금 감소 폭은 25만원 미만(12.2%)이 가장 많았고, 이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7.2%),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6.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5.3%), 200만원 이상(4.9%) 순이었다.

2021년 전체 등록 취업자(4대 사회보험 등 행정자료로 파악되는 임금·비임금 근로자)는 2천549만명으로 전년보다 65만8천명 늘었다.

일자리 이동 여부를 보면 미등록에서 신규 진입(15.8%), 같은 기업체 근무(68.7%), 기업체 간 이동(15.5%) 등이다.

일자리 이동률은 30세 미만(20.9%), 30대(15.9%), 60세 이상(14.7%) 순으로 높았다. 청년(15∼29세) 취업자는 5명 중 1명꼴로 일자리를 옮긴 셈이다.



2020년에는 등록 취업자였으나 2021년 제도권 밖 취업, 실직 등으로 미등록된 취업자는 336만8천명으로 전년보다 12만5천명 줄었다.

일자리를 옮긴 사람들을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는 93.1%가 직장을 옮긴 뒤에도 임금 근로를 지속했지만, 자영업자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85.0%가 임금 근로로 전환했다. 사업을 접고 월급쟁이가 됐다는 의미다.

2020년 중소기업에 다닌 근로자 1천552만6천명 가운데 2021년에도 같은 직장에서 일한 사람은 1천25만명(66.0%),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234만8천명(15.1%)이었다.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다니던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진 사람은 40만9천명(2.6%), 비영리 기업으로 옮긴 사람은 18만6천명(1.2%), 미등록 상태가 된 사람은 233만2천명(15.0%)이었다.

다니던 회사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를 제외하면 2020년 중소기업에 다니다가 2021년 대기업으로 이직한 사람은 31만5천명으로, 2020년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의 2.0% 수준이었다. 중소기업에서 경험을 쌓은 뒤 대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이직 사다리'를 타는 사례는 별로 많지 않은 셈이다.

2020년 중소기업 근로자 중 2021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한 사람(284만6천명)만 고려할 경우,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11.1%,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82.5%, 비영리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6.4%였다.

5년 내 일자리 이동 현황을 보면, 2021년 전체 등록 취업자 가운데 2016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37.6%였다. 2017년에는 2016년과 같은 직장에서 일한 사람의 비율이 66.9%였는데 매년 점차 낮아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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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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