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변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최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기존 도시공원과 어린이놀이터는 물론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 청사,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강공원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금주구역 지정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에 '하천법에 따른 하천·강구역 및 시설'이 추가돼 금주구역이 될 가능성이 생겼다.
금주구역은 기존 조례상 음주청정지역의 새 이름이다.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으로 서울시장이 지정해 관리한다. 또 음주 가능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일부 구역만 지정할 수도 있다.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원안대로 통과할 경우 다음 달 공포되며 공포 후 12개월이 지난 뒤 시행된다.
다만 서울시는 상위법에 맞춰 하위 규정인 조례를 개정했을 뿐 실제로 한강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공공장소 금주구역 지정은 충분한 시민 공감대가 있어야만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