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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권 외화송금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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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행권 외화송금 내부통제 취약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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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이상 외화송금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영업점 사전확인, 본점 모니터링, 본점 사후점검 등 총 3단계 방어 체계로 구성됐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부 실행계획도 담고 있다.

1단계 영업점 사전확인 단계는 사전확인 항목을 6개로 표준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그동안은 은행의 확인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무역거래를 가장한 증빙서류에 중대한 형식상 하자가 있어도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다.

2단계 본점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선 은행의 공통된 표준 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거래 탐지 능력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중소기업과 신생 업체의 대금 지급과 누적거래 패턴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기 위한 전산시스템도 마련한기로 했다.

3단계 사후점검 체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개별 영업점에 대한 본점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영업점에서 의심거래보고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의심업체와 거래시 고객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등을 점검해 이를 각 영업점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은행들은 올 2분기 중 지침을 개정해 내규에 반영하고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상 외화송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들의 신고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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