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최저임금은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6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구역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받는 근로자의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임금 수준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정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인구감소지역 한정) 등을 통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일률적으로 인상되면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해 추가적인 고용 감소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데다가, 최근 1인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인구소멸 위험지역의 경우 지역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수도권보다도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인구 유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자영업자 563만 명 중 426만 명가량이 '1인 사업자'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지역 인구 유출과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의 지역별 차등적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