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 직후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경계경보 위급 재난문자에 대피 장소나 방법 등 정작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자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울시의회 소영철(국민의힘·마포2) 의원은 재난문자에 경보 발령 사유, 대피 방법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조례는 재난 발생 시 개인용 무선단말기(휴대전화), 지역 방송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예보·경보를 신속히 전파하도록 규정하지만 어떤 내용을 포함해야 하는지는 달리 정해지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재난 예보·경보 발령 사유, 재난 발생 위치와 시간, 대피가 필요한 경우 대피 방법·대피소 위치, 그 밖의 시장이 정하는 사항 등을 재난문자에 포함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소 의원은 "기본 정보가 빠진 재난문자에 많은 시민이 혼란만 가중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며 "시민 혼선을 막고 신속·정확한 안내를 위해 재난 정보, 대피 방법 등을 문자 내용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28일 개회하는 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치면 하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문제가 된 경계경보 문자의 문구와 관련, 서울시는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따랐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