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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로 부은 국민연금...사별후 수급액 쪼그라들어 [신용훈의 일확연금]

-중년 기자의 중년을 위한 연금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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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자 사망 시 유족들에게 최대 60% 지급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고 혹은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그의 가족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배우자가 1순위가 되고 배우자 없이 자녀만 있으면 자녀가 다른 가족보다 1순위로 유족연금을 타게 된다.
이 유족연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40~60%만 탈수 있는데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은 50%, 20년 이상은 60%를 받게 된다.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을 추가로 받는데 부양가족 연금은 연금 받는 사람이 부양해 왔던 가족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연금이다.
이 부양자 가족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배우자와, 자녀, 부모이다.
2023년도 기준으로 배우자는 연 28만 3,380원, 자녀와 부모는 18만 8,870원을 유족연금에 더해서 받는다.
소득기준과 가입 기간과는 상관없이 매년 정액으로 받을 수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다른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되고, 자녀나 부모의 경우도 연령 제한이 있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국민연금 수령 옵션 선택해야

맞벌이 부부로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도 부부 중 한 쪽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금 수급권자에게 두 가지 옵션이 주어진다.
내 노령연금을 오롯이 100% 받고 여기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든지, 아니면 유족연금만을 받을지를 택해야 하는 것이다.
가입기간 20년 이상이고 매달 받는 국민연금이 배우자가 100만 원 내가 100만 원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내 노령연금을 택하면 [100만 원+18만 원(배우자 연금의 60% 중 30%)= 118만 원]을 매달 받게 되고, 유족연금을 택하면 [배우자의 연금액 100만 원의 60%인 60만 원]을 매달 받게 된다.
이 경우 당연히 본인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의할 점은 유족연금의 30%를 계산할 때 기준이 배우자가 받던 총 연금액 100만 원의 30%가 아닌 '유족연금 액(배우자 연금의 60%)'인 60만 원의 30%라는 점이다.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지만 양쪽 옵션 모두 부부가 살아있을 때 받던 국민연금보다는 쪼그라든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같은 옵션을 뒀다고 설명하고 있다.
'부부가 양쪽으로 연금을 부었으니 한쪽이 사망한 이후에도 낸 만큼은 돌려받겠지'라는 기대를 했다면 이 지점에서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다.
만약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전 혹은 받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 같은 옵션이 더 가혹하게 느껴질 수 있다.
과거에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만을 줬던 적이 있다.
2014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유족연금 지급액 비율이 30%로 높아졌는데 이번 국민연금 개정 논의에서도 지금보다 더 나은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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