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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서빙고 아파트지구, 복합개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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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서빙고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주상복합 등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높이 규제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제8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서빙고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하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 조성으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1970~80년대에 지정한 용도지구다.

다만 현대에는 도시관리 기법이 평면적이고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하나의 용지에 하나의 용도만 도입이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어 단지 내 상가, 주상복합 등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을 종합적·입체적 도시관리기법이면서 재건축 정비계획과 연계성이 높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한계선, 공공보행통로 등 지구단위계획에서 사용하는 도시관리 수단들은 정비계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돼 정비계획 수립이 용이하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고, 그 외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고 시는 전했다.

대규모 주택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정비계획수립 시 가이드라인이되는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제시함으로써 개별 단지가 아닌 지구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한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기존에 불허하던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의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 가능하다.

다만 중심시설용지 주거용도 허용은 관련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주거용도 허용시 발생하는 지가상승을 고려해 5~10% 범위 내의 공공기여도 필요하다.

아울러 역세권변 과소필지로 구성된 이촌종합시장 일대와 무허가·맹지로 이루어진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하여 통합개발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촌종합시장 일대는 주거용도(복합화)를 허용하되 저층부 상업기능은 유지하고, 사업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분할가능선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동아 아파트 북동측의 개발잔여지 일대를 통합개발할 경우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하도록 하여 일대의 공동개발을 권장한다고 시는 말했다.

또한 용산공원~한강으로 남북녹지축이 이어지도록 신동아아파트 서측변으로 공원 위치지정을 계획했다.

시는 향후 주민열람공고를 거쳐 하반기에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서빙고아파트지구의 지구단위계획 전환을 통해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통합적 도시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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