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간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508개 공사현장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 일괄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산업기본법이 금지하는 6개 유형의 불법하도급 여부를 조사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공사비 누수,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협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