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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기아, 美·대만 업체에 무더기 특허침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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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과 미국의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현대·기아의 특허를 무더기로 침해했다는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단이 나온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 ITC가 조사 연장에 들어간 상태여서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

앞선 기술로 현지에서 규모를 키워가는 국내 업체들이 향후 유사한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계속 늘어날 전망인 만큼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ITC는 공지문을 통해 현대차와 기아가 대만의 TYC브라더인더스트리얼, 미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의 LKQ 등 업체를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행정판사(ALJ)가 관세법 337조 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는 예비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기아 본사와 미국법인은 2021년 12월 자동차 헤드램프(전조등)와 테일램프(후미등)에 적용되는 특허를 20여개를 침해당했다며 각각 해당 업체들을 관세법 337조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아의 옵티마·소렌토, 현대차의 소나타·산타페·엘란트라 등 차량에 적용된 램프 특허를 침해한 제품들에 대한 제한적 배제, 판매 중단 등 구제 명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ITC는 지난해 1월 조사에 착수했고, 행정판사는 올해 초 현대차의 21개 특허 침해 주장 모두가, 기아가 제기한 20개 특허 중에서는 17개에 대한 피해가 각각 인정된다고 판정했다.

다만 지난 2월 YC 등이 예비판정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ITC는 관련 조사를 오는 9월까지 연장, 위원회 차원의 재검토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재검토 과정에서 판단이 번복되는 일은 드문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은 차량 광원램프 분야에서 레이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등을 활용한 다양한 특허를 출원해오고 있다. 최근 개발된 '지능형 헤드램프'에는 운전 상황에 따라 시야 확보를 돕는 기능이 장착되기도 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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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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