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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 뿔난 간호사들…"오늘부터 준법투쟁"

"대리수술·채혈·초음파 검사 등 불법의료행위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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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규탄하기 위한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대한간호협회는 17일 오전 간호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을 분별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차 간호사 단체행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단체행동의 일환으로 준법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준법투쟁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으로, 특히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간호협회는 설명했다.

이들은 당장 이날부터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해온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와 심전도 검사 등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를 위해 간호사가 거부해야 할 불법적 업무에 리스트를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불법진료신고센터를 설치·현장실사단을 별도로 운영해 관리할 예정이다.

간호협회는 이외에도 단체행동으로 ▲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폭로하는 포스터와 유인물 배포 ▲ 면허증 반납운동 ▲ 총선기획단 출범 및 1인 1정당 갖기 운동 ▲ 간호대 교수와 의료기관 내 간호관리자의 단체행동 선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19일 광화문에서 간호법 거부권 규탄 및 부패정치 척결을 위한 범국민 규탄 대회를 개최하고 연차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간호법안이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폐기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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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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