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경기침체로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면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도 줄었다는 것이 정부의 분석이다.
고용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23년 3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 -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는 128명(사고 1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7명(133건)보다 12.9%(19명) 줄었다.
2명 이상 숨지는 대형 사고가 줄고 제조업 가동률이 낮아진 것이 사망사고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됐다.
올해 1분기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지수와 취업자는 각각 9.9%, 0.8% 줄었다.
경기침체로 공장이 덜 가동되면 자연스럽게 사망 사고도 줄게 된 것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건설업 65명, 제조업 31명, 기타 업종 32명이다. 1년 전과 비교해 건설업은 6명, 제조업은 20명 줄었지만, 기타 업종은 오히려 7명 늘었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50억원) 이상 사업장은 49명으로 1년 전보다 19명 감소했다. 그러나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이 아닌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은 79명으로 1년 전과 같았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 적용 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이며,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50억원 미만) 사업장도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은 여러 가지 예방 능력 등이 열악한 측면이 있어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 같다"며 "올해 최대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집중적으로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지속적인 재해 감소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장들이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사업주 교육, 민간 기술지도,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 방향을 사후 규제·처벌 중심에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통한 사전 예방 위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