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5일 진행 예정이었던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 12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매각과 경매현황 관련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했다.
지난달 20일부터 이날까지 경매기일이 도래했던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 308건 중 303건이 금융사의 협조를 받아 유예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감원과 각 금융업권은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