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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건축법 개정안 대표발의…"개폐식 방범창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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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기원 의원이 재난시 탈출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8월 폭우 발생 당시 반지하 주택에 살던 가족이 창문으로 탈출하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불과 두 달 뒤에는 다세대주택 반지하방에서 발생한 화재로 거주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에도 유사시 제때 대피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속출한 바 있다.

이처럼 방범창이 재난 상황에서는 오히려 구조를 늦추고, 탈출을 막는 걸림돌 역할을 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후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주거취약가구에 개폐식 방범창 설치를 지원하는 등 사후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가 범죄예방 기준을 정해 고시할 때에는 재난 발생시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법에 명시해 국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홍기원 의원은 "범죄를 예방해주는 방범창이 재난상황에서는 되려 탈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거주자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며 "집 내부에서만 여닫을 수 있는 슬라이드·개폐형 방범창 설치 확대 등 범죄는 예방하면서도 피난에 용이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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