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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필요성 호소한 기재부..."선진국 중 한국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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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이번 경제소위가 21대 국회에서 재정준칙이 통과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의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재정준칙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한국과 튀르키예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도입한 보편적 제도"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의 역할과 재정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점을 피력했다.

기재부는 14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대비 재정 여력을 비축하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국회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재정준칙법) 개정안'을 심사한다. 오는 22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1,067조7천억원으로 2017년 660조2천억원에서 5년 만에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9.6%로 5년 전보다 13.6%포인트(P) 상승했다.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 들어 3월까지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올해 연간 전망치(58조 2천억원)의 92.8%에 달하는 규모다.

이처럼 대규모 적자가 만성화하고 고령화·성장잠재력 하락 등 구조적 문제도 심각한 현 상황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기재부는 주장했다.

특히 기재부는 "재정준칙은 105개국에서 도입 중"이라며 "국제기구, 신용평가사 등에서 재정준칙 입법화를 주목하고 있고 법제화할 경우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채 금리 안정을 통한 국가채무 이자부담 완화와 미래세대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 방지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또 준칙 법제화 및 세계국채지수(WGBI)편입 시 한국채에 대한 국제 신뢰도 제고 등 국채 조달금리 하락에도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된다. 준칙 도입으로 미래세대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재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준칙의 무용론, 무력화에 대해선 세계 각국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제했던 준칙 재적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정준칙 도입으로 복지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의무지출이 대부분인 복지 지출은 예산 편성 시 우선 반영돼 준칙도입으로 제약될 가능성이 낮다"며 "핀란드·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의 경우, 우리보다 엄격한 준칙을 운용하면서도 높은 수준의 총지출·복지지출 유지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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