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사가 나이 차이가 많은 직원을 엮어 만남을 종용하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2부(이원중 김양훈 윤웅기 부장판사)는 국내 한 대기업 여직원 A씨가 상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2020년 입사한 4개월 차 신입사원 A씨는 이듬해 옆 부서장인 B씨 등 다른 상사 3명과 점심을 함께했다. B씨는 근속연수 25년인 간부로, A씨와는 초면이었다.
한 참석자가 A씨에게 "어디에 사느냐"라고 물었던 게 발단이 됐다.
A씨는 "○○역 쪽에 산다"고 대답했고, B씨는 "○○역? C씨도 거기에 사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는 말을 했다. C씨는 당시 자리에 없었던 다른 부서 직원으로, A씨보다 20세가량 많은 미혼 남성이었다.
"치킨 좋아하느냐"라는 B씨의 질문에 A씨는 "좋아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B씨는 "C씨도 치킨 좋아하는데. 둘이 잘 맞겠네"라고 재차 말했다. A씨는 "저 이제 치킨 안 좋아하는 거 같아요"라고 완곡하게 선을 그었다.
하지만 B씨는 멈추지 않고 "그 친구 돈 많아. 그래도 안 돼?"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공론화되자 회사 측은 인사 조처를 통해 두 사람을 분리했고, B씨에게 근신 3일 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휴직까지 하게 됐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처럼 B씨의 발언이 성희롱이라고 판단하며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화가 완전히 대등한 관계에서 이뤄졌으리라 보기 어렵고 다른 사원들도 같이 있었던 자리라는 상황을 종합하면 남성인 피고의 발언은 성적인 언동"이라며 "여성인 원고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겠다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B씨는 "노총각인 남성 동료에 관한 농담일 뿐 음란한 농담과 같은 성적인 언동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진지하고 충분한 사과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징계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