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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1억원 받는다"…우리나라 첫 사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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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1억원 받는다"…우리나라 첫 사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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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아이부터 출산장려금 5천만원을 주는 충북 괴산에서 출산장려금 1억원을 받는 가정이 처음 나왔다.


    문광면에 사는 임완주·이애란씨 부부가 그 주인공이다.

    2·3살 아들을 둔 임씨 부부는 지난 1월 5일 셋째·넷째인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는 겹경사를 안았다.


    현실적 고민도 많았지만 아이를 좋아하는 임씨 부부의 바람을 이루는 순간이었다.

    군은 이 가정에 총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임씨 부부가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게 됐다.


    군은 지난해까지 2천만원이던 셋째 아이 이상 출산장려금을 올해 5천만원으로 올렸다.

    지난달 21일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는데, 임씨 부부가 첫 수혜자가 됐다.


    출산장려금은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5년간 10회로 나눠 지급한다.

    군은 임씨 부부에게 출산장려금 외에 산후조리비 100만원과 기저귀 비용 월 8만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씨 부부는 "군의 도움으로 현실적 고민을 많이 덜 수 있게 됐다"며 "주변의 성원을 감사히 여기면서 아이들을 잘 키우겠다"고 말했다.

    송인헌 군수는 이날 임씨 부부를 찾아 내의, 담요, 산모영양제 등이 담긴 출산 축하 꾸러미를 전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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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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