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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 737건' 무단 삭제 지마켓…공정위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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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인 지마켓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요구한 노트북 판매업자 오진상사에 제재를 내렸다.

거래상지위를 이용해 일부 입점업체에 불이익을 제공한 지마켓도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020년 4월부터 13개월간 이뤄진 오진상사와 지마켓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1500만 원과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진상사는 노트북 제조사의 공식판매자 인증을 받지 않은 비인증업체와 가격경쟁을 피하고자 지마켓에 최저가 상품을 등록한 이들의 PCS 쿠폰 삭제를 요구했다. PCS(Price Comparison Site) 쿠폰은 소비자가 비교쇼핑사이트에서 상품을 검색한 후 오픈마켓에 유입되는 경우 해당 상품에 적용되는 가격할인 쿠폰이다.

지마켓은 오진상사와 원활한 사업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요구를 받아들였고, 2020년 4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약 13개월 간 다른 노트북 판매자의 PCS 쿠폰 737건을 삭제했다. 특히 PCS 쿠폰을 삭제하기 전 삭제 이유를 해당 입점업체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삭제 후에도 삭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거래상 지위를 이용 거래상대방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불가하다.

공정위는 지마켓이 노트북 판매 입점업체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사업자이고, PCS 쿠폰 일방 삭제 행위는 입점업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제공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판단했다. 또 지마켓에 PCS 쿠폰 삭제를 구체적으로 요구한 오진상사 행위도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를 하도록 한 행위라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라며 "이번 조치로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이 보다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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