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버스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아닌 공제조합이 보상을 담당합니다.
일반적인 보험처리 방식과는 달라 소비자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런 걸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 위치한 전국버스공제조합과 전국택시공제조합.
버스나 택시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담당하는 사실상 보험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보상 금액을 낮춰잡거나 지급 시기를 미뤄 공제조합을 통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이어져왔습니다.
이유는 이들의 조직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공제조합은 버스·택시 사업자가 모여 만든 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운송사업자의 지도력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연합회의 각 지역 대표는 사고 보상의 최종 결재권자인 '지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돌아갈 보상금을 결정하는 권한이 사실상 버스·택시회사 사장에게 있는 셈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관계자: 예전부터 항상 문제가 되고 있었던거죠. 가해자인 버스 회사 사람들이 결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10년째 방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발표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통해 2년 뒤까지 전담지부장제 도입을 약속했습니다.
'전담지부장제'란 버스·택시회사 대표가 보상의 최종 결재권을 갖는(지부장) 방식에서, 공제조합 직원이 책임자가 돼 보상을 전담하는 제도입니다.
보상 절차에 운송사업자의 개입을 막아 투명한 피해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10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버스·택시공제조합 모두 전담지부장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택시·버스회사가 보상 업무에서 손을 떼면 보상 금액이 늘어나고, 결국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이유에 섭니다.
국토부는 이런 상황을 알면서도 전담지부장제 도입 여부는 사업자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거기(공제조합) 내부 사정인 것으로만 알고 있고요, 왜 (전담지부장제) 도입을 아직 안 했는지 그런 부분은 (공제조합) 자체적인 사정이라서…]
박재호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시·버스공제조합에 총 8차례 전담지부장제 이행을 요청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요청이 장기간 묵살된만큼 행정명령이나 법적제재 같은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재호 /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민들에게 불공정한 피해가 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국토부가 주도적으로 전담지부장제로의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장기적으로는 버스사업자 단체와 공제조합의 법인 분리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2021년 기준 서울에서 발생한 택시·버스 교통사고는 약 5천여건, 정부의 제도 개선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소비자 피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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