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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실외이동 허용된다…올해부터 사업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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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실외이동 허용된다…올해부터 사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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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국내에서도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된다. 향후 배송·순찰·방역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행 법령상 로봇의 보도 통행과 공원 출입 금지 등 규제가 있어, 그간 사업화를 가로막는 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법 개정은 급변하는 시장 환경과 업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은 실외이동로봇의 정의, 운행안전 인증체계, 보험가입의무 등 로봇의 실외 이동을 허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한시법이었던 지능형로봇법을 영구법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같이 안전성을 갖춘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되어 향후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서비스 시장에서 로봇 활용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추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연내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인증기준 등 하위법령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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