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급증한 가운데 올해 1분기 전체 주택 보증사고의 절반을 다가구주택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의 증가로 지난달 임차권 설정 등기 신청 건수는 1년 새 4배로 증가했다.
23일 국회 양경숙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주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보증사고 건수는 총 7,97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분기 기준 최대치로, 지난해 4분기 2,393건의 3.3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증사고는 전세 계약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거나, 전세 기간 중 경·공매가 이뤄져 보증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 집계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가구주택이 3,928건으로 전체의 49.3%를 차지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은 1명인데 임차인은 7~10가구에 달해 전셋값 하락기에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2017년 2건, 2018년 7건, 2019년 39건이었던 다가구주택 보증사고는 지난해 6,67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만 해도 지난해 전체의 58.8%에 달하는 보증사고가 났다.
다가구주택 다음으로는 아파트가 2,253건으로 두 번째로 보증사고가 많았다.
특히 아파트는 올해 1분기 사고 건수가 이미 작년 1년치(2,638건) 사고 건수의 85%에 달할 정도로 올해 들어 보증사고가 급증하는 추세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의 보증사고는 각각 1,513건, 35건으로 총 1,548건을 기록했다.
다세대주택의 보증사고는 작년 1년치 사고(1,972건)의 76.7%에 달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빠른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
보증사고가 늘면서 HUG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도 1분기에만 5,683억원에 달해 작년 전체 변제액(9,241억원)의 60%를 넘어섰다.
전세 만기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늘면서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집합건물 임차권 설정등기 건수는 2월(2,850건)보다 22%가량 늘어난 3,484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851건)보다 4배가 넘는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차권 등기를 하려면 사전에 임대인에게 알려야 했으나,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고지 없이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됐다.
양경숙 의원은 "전세사기가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임차인의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며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함께 HUG의 대위변제 부담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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