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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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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해 보다 신중하고 구체적인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민병덕·김한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경제연구소가 공동주관한 '세계 은행위기, 한국 금융은 안전한가' 토론회에서 이용우 의원은 “현재 금융기관별 예금자보호한도가 2001년에 정해진 5천만원으로 1인당 GDP 대비로 봤을 때 해외 여러 나라들보다 낮은 수준”이라면서도 “한도 상향과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예금자보호한도를 상향하게 되면 금융회사들은 곧바로 금융소비자들에게 이 비용을 전가시킬 것”이라며 “부보예금에서 저축은행 계좌의 경우 현재 적자가 나고 있는데, 만일의 사태 발생 시 은행 계좌에서 일부 자금을 빌려와서 해결해야 하는 만큼 당장 ‘적자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업권별, 업권 내 금융기관별 리스크에 대한 예금요율 차등인상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며 “예금자 보호한도를 무조건 올리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며 덧붙였다.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도 상향을 추진하기 이전에 구체적인 방법과 이에 따른 결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관련해선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금융시스템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금 투입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할지, 계정에 투입할 자금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로부터 보험료를 걷는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로 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실리콘밸리은행(SVB)이 파산하고, 크레딧스위스(CS)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등 글로벌 은행들의 위기로 금융 전반의 불안감이 고조된 데 대해서 이 의원은 "우리나라도 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급격한 금리인상 기조에 대응해 금리위험, 유동성위험 등 금융 전반의 건전성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저축은행, 보험, 여신업계 등 금융 전반의 리스크로 번지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업의 본질은 신뢰에 있다. 신뢰가 무너지면 금융 전반이 불안에 빠지고 그 피해는 민생으로 고스란히 전이될 수밖에 없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정부, 국회, 업계가 힘을 합쳐 지금의 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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