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 사업을 하는 카카오VX와 에스지엠(SGM)이 골프존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12일 특허법원은 골프존의 특허기술을 침해한 카카오VX와 SGM에 특허침해 관련 스크린골프 제품을 모두 폐기하고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카카오VX는 19억 2천만 원, 에스지엠은 14억 6천만 원을 골프존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특허법원 제24-1부는 "피고는 골프존의 특허 기술을 모방한 제품을 생산, 사용,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피고의 본점, 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및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 및 관련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라고 명령했다.
동시에 카카오VX와 SGM이 특허권 침해로 얻은 이익을 골프존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
골프존은 지난 2016년 두 회사가 자사의 비거리 조정 기술 가상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 기술은 '비거리 감소율에 대한 보정을 제공하는 가상 골프시뮬레이션 장치 및 방법'(등록번호 10-1031432호)이다.
골프장 지형 종류에 따라 골프 샷의 비거리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스크린골프의 타격 매트 환경과 골프 시뮬레이션 코스에서의 환경을 동시에 계산하고 보정해 스크린골프 라운드 결과에 반영하는 기술이다.
1심은 골프존의 주장을 받아들여 카카오VX와 SGM에 특허 침해 제품과 관련한 생산설비 등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골프존에 약 25억 원과 14억 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카카오VX와 SGM의 프로그램이 골프존의 기술과 각각 다른 점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두 회사의 기술이 골프존의 발명을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카카오VX와 SGM의 손을 들어준 원심들의 판단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장철호 골프존 CTO는 "골프존은 꾸준하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스크린골프를 포함한 골프 관련 핵심 기술들을 선보이며 550여 개의 관련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골퍼에게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며 골프존 기술의 가치를 보호하고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