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의 격한 항의 속에서도 논란의 연금 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가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퇴직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핵심 내용을 전날 승인한 데 이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연금제도 개편은 법제화를 마쳤다.
이 개정 법률의 본문은 이날 오전 프랑스 관보에 실려 효력이 발생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은퇴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조항이 헌법과 합치한다며 연금개혁법안을 부분적으로 승인했다. 다만 고령 노동자를 위한 특별 계약을 신설하는 등 부수적인 6개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보고 삭제했다.
이같은 헌법위원회의 결정에 대대적인 반대 시위를 이끄는 노조들은 마크롱 대통령에게 법안에 서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강경 좌파 성향 노동총동맹(CGT)은 5월 1일 노동절에 대규모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이 헌법위 승인이 떨어지자 밤사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연금개혁은 법으로 시행되게 됐다.
프랑스 시민들은 정년을 2년 연장하는 개혁에 큰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와 파업이 이어졌다. 전국 단위의 시위가 12차에 걸쳐 벌어졌고, 교통, 에너지, 학교 등은 노조 파업으로 마비됐다.
마크롱 대통령은 2030년까지 연간 연금 적자가 135억 유로(약 19조4천억원)에 달할 것이라며 이를 막으려면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민심은 더욱 들끓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도 현재 연금개혁은 중요한 사회문제다.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을 중요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는 연금개혁안의 초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출범했지만 위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프랑스는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15년이 걸렸고, 한국은 17년이 걸렸다. 연금개혁이 늦어질수록 국민연금은 하루하루 고갈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