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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조작 근절…원희룡 "실거래 후 등기여부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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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허위로 높은 가격에 거래하고 곧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 의심 행위를 면밀히 들여다 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집값 작전세력 근절대책 회의'를 열고 시세 교란행위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투기 지역과 신고가 거래가 다수 해제된 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된 시세조작 의심 거래는 1,086건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3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129건, 부산 100건, 인천 9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남양주시(36건)가 가장 많았고, 경기 시흥시(29건), 화성시(27건), 서울 서초구(25건), 부산 서구(25건), 서울 강남구(24건) 등에서 의심 거래가 발생했다.

특히 계약 후 여섯 달 후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지난해 1분기 11.4%에서 올해 1분기 44.3%로 급격히 상승했다.

반면 계약 후 석 달 이내 신고가를 해제한 비율은 같은 기간 57.4%에서 41.8%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오는 6월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7월쯤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집값 조작은 반시장 행위이자 시장파괴 행위"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거래 신고 이후 등기까지 마쳤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공개해 호가만 띄우고 등기는 해지하는 교란 행위를 근절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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