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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유동성비율 평균 112.8%…예금보호 문제없어"

"중앙회와 금고 자체 준비금으로 즉시 유동성 공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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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유동성 위기론과 관련해 "예금보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10일 밝혔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설명문을 통해 "2023년 2월말 새마을금고 유동성 비율은 평균 112.8%로 예금 지급에 대해 언제든지 대비하고 있다"며 "예금보호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동성비율이 100% 미만이라 하더라도 새마을금고는 중앙회와 금고 자체 보유 중인 상환준비금을 통해 예금 지급에 문제가 없고 즉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중앙회에 따르면 2023년 2월말 기준 중앙회가 보유한 상환준비금은 약 13조1,103억 원에 달한다. 이밖에도 국가에서 제정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장되는 예금자보호준비금(2조3,858억 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보유 유동자산 등을 통해 충분한 지급여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앙회 측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받지 않은 유일한 기관인데다 그간 고객의 예금 지급 요구에 지급불가 상황이 발생한 사례가 없다"며 "예금자보호제도를 은행보다 먼저 법률에 의해 도입하는 등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선진적인 고객보호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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