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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운전자에 초등학생 언제까지 숨져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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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대전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음주운전자에 의한 초등학생 사망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낳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0년 483건에서 2021년 523건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481건으로 500건에 육박했다.


전방 주시 태만 등 안전운전 위반으로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히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가중처벌 규정이 마련됐지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경기 평택에선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굴착기 운전자는 당시 신호를 위반해 운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 청담동 초등학교 앞에서는 초등학생이 만취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서 면허 취소 수치를 웃도는 만취 상태의 60대 남성이 운전하는 SM5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인도를 걷던 배승아(9) 양이 숨지고, 9세∼12세 어린이 3명이 다쳤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지점은 스쿨존이었지만 안전 펜스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에 속수무책이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엄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69건 중 1건에 불과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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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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